축산관련종사자교육
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 - 의무(신규) 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  • 지원목적

  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차단 방역 제고를 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, 축산법, 가축분뇨법, 질병 차단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추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온라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    
   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    
    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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