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유류비 지원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 10톤 미만 : 총사용액 45만원 한도 - 10톤 이상 : 총사용액 75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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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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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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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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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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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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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경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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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