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 지원
○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 ○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○ 사 업 비 : 11,369백만원(도비 4,548, 시군비 6,821) ○ 지원비율 : 도비 40%, 시비 60% ○ 지원방법 : 지역화폐(경주페이)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지급 ○ 지원조건 :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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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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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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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.1.28~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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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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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 ○ 공통조건(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)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* 2022년 신청자 : 2020.12.31.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(타 시·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– 예> 대구, 충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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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경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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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