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
○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

○ 도비 7.5%, 시군비 17.5%, 기타 75%(자부담 25%, 국비 50%)
 - 도시군비는 100만원 한도 내

○ 축종 : 16종(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오소리, 꿀벌, 토끼, 관상조)

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: 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신청장소 : 보험회사 (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) 
     - 신청기간 : 연중가입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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