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지원내용
 - 첫째아 300만원(축하금100만원, 매월 10만원 20개월)
 - 둘째아 500만원(축하금 200만원, 매월 10만원 30개월)
 - 셋째아 800만원(축하금 300만원, 매월 10만원 50개월)
 - 넷째 이상 1,000만원(축하금 400만원, 매월 10만원 60개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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