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소, 돼지, 염소 사육농가(가금농가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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