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

○ 완전의치, 부분의치, 지대치,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

○ 예산 : 6,0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접수 후 보건소(1차구강검진) 후 대상자 선정 
    ⇒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(2차구강검진) 
    ⇒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
    ⇒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심한장애인 1~3급(나이 제한 없음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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