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활동보조기 지원
○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(실버카) 1가구당 1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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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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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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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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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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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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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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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