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
○ 사업대상자 :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○ 지원조건 : 시비 50%, 자부담 50% ○ 지원내용 :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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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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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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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월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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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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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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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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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