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아기 돌봄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

○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
    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2022년 출산(예정)의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||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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