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아기 돌봄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○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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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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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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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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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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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2022년 출산(예정)의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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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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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||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