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 지원사업
❍ 지급금액 : 년 60만원 (상반기30, 하반기30만원)
❍ 지급시기 : 상반기 4월말, 하반기 8월말 예정
❍ 지급방법 : 김천사랑카드 충전
- 휴대폰(앱) 사용가능 농업인 : 지역금융기관 등록 발급
- 휴대폰(앱) 사용취약 농업인(읍면지역) : 김천사랑카드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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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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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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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203~20220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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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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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농업인,임업인,어업인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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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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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