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0점 이하 : 건강보험료의 28% 지원
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~2,500점 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: 지원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농촌 및 준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      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  • 지원대상

    <지원대상>
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    
    <제외대상>
  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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