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유통활성화자금
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
    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  • 신청기한

   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'23년 2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신청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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