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

○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 -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3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과부류 공판장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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