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

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대한민국 국정보유자(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)

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    온라인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 또는 정부 24시(https://www.gov.kr)
  • 지원대상

 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  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(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)
    
 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