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
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
-
지원목적
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
-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
-
지원대상
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-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-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(단, '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)
-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