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하고 채종실적에 따라 종자수매금액의 50% 수준을 지원 - 대상품목(12개품목) : 가지과(고추), 박과(멜론·수박·오이·참외·호박·대목), 십자화과(무·배추·청경채·양배추), 백합과(양파) -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 ○ 지원 단가 - 고추 250천원/kg, 멜론 167천원/kg, 수박 210천원/kg, 오이 150천원/kg, 참외 175천원/kg, 호박 100천원/kg, 대목용 박 54천원/kg, 무 22.5천원/kg, 배추 13.5천원/kg, 청경채 13.5천원/kg, 양배추 20천원/kg, 양파 86천원/kg
-
지원목적
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(원종 등)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-
선정기준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-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○ 해당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실적이 있어야함 -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○ 품목별 최소 신청량 : 고추 30kg, 박과 23kg, 무 150kg, 배추 230kg, 청경채 230kg, 양파 200kg 이상
-
신청기한
20210208~20210326
-
신청방법
방문: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
-
지원대상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-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