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
○ 가구당 50만원 이내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
-
소관부처
경상북도 구미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가구당 50만원 이내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
소관부처
경상북도 구미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