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
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
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상수도 요금 지원)
    
    ○ 교복구입비 지원 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2월, 4월)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상수도 요금 지원
    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
    
    ○ 교복구입비 지원 
    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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