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
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
 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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