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
○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- 사업내용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- 지원대상 : 중3,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(운전면허, 컴퓨터학원 등) - 사업비 : 6,000천원 - 지원인원 : 20명 / 1인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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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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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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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1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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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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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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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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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