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 지원

○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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