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 지원
○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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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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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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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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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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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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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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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