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
○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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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고,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하여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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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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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중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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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○ 지급방법 :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% 교부,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"가"형은 50%, "나"형은 70%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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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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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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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