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

○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
  • 지원목적

  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고, 
   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하여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
    
    ○ 지급방법 :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% 교부,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"가"형은 50%, "나"형은 70%를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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