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 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월 100,000원 ○ 사 업 량 : 영주시 전체 130가구 ○ 지급일자 : 매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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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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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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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초 및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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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불필요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-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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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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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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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