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건강증진 지원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일반노인에게 월 1매/1인 분기별 노인건강증진권 지원(1매당 5,000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일반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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