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○ 교육비 지원
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  • 지원목적

  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    
    ○ 지급 시기 및 방법
     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     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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