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격리자 생필품 지원
○ 가구당 5만원 내외의 생필품 지원 ○ 식료품(즉석밥, 라면, 즉석음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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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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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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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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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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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자가격리자 통지서 받은 사람 중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한 자 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- 자가 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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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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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