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격리자 생필품 지원

○ 가구당 5만원 내외의 생필품 지원

○ 식료품(즉석밥, 라면, 즉석음식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가격리자 통지서 받은 사람 중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한 자
      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      - 자가 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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