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

○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
   가. 건강보험가입자 (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200만원 )
     - 국가암검진 수검을  통해 확인된 암환자
         ※5대 암(위, 간, 대장,  자궁경부, 유방)
     - 폐암
   
   나. 의료급여 및 차상위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(연간 최대 300만원 )
       지원암종: 전체 암  

 ○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(연간 최대 2.000만원 ※조혈모세포이식 및 백혈병 3,000만원 ) 
     지원암종: 전체암
    -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주의 사업으로,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이 필요함(암관리법 제13조 2항)
    -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함
    
    1) 신청 기간:연중 접수
    
    2) 신청 장소: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성인 암
    - 건강보험가입자
    - 의료급여
    -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
    ○ 소아
    - 건강보험가입자
    - 의료급여
    -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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