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○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- 치매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(월 3만원/연36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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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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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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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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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유선 연락 후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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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연령기준:만 60세이상인 자 ※21년부터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○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○치료기준 : 치매치료제나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○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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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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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