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지원

○ 사업목적: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

○ 지원금액: 영천시민이 타 지역(전국)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%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장사를 치른 사람,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
    
    ○ 지급방볍: 신청한 계좌에 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
    
    ○ 지원제외
       -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  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
       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
       -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
       -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       - 사태,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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