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아기사랑택시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임산부 자택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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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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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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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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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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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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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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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