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○ 지원대상
 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
    ○ 온라인신청: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(www.bokjiro.go.kr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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