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3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
   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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