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3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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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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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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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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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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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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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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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