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
소관부처
경상북도 상주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