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○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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