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 
○ 지원내용 
   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  • 지원목적

   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·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  • 신청방법

    우편, FAX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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