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○ 지원대상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)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○ 지원내용: 월 5만원
○ 지원방법: 매분기별 지급/계좌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          - 다만,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