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이자납입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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