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생산기반 지원
○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사업 - 지원내용 : 표고 원목 구입비(2022년 신목구입자) -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: 원목(자가벌채 제외) 본당 4,852원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 ㆍ지 원 량 : 330㎡당 1,000본 ○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지원사업 - 지원내용 :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-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: 접종배지 630원/kg, 갈변(접종·배양)배지 840원/kg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 ㆍ지 원 량 : 원통형(10,000봉/330㎡), 봉형(6,000봉/330㎡), 사각(8,000봉/330㎡) ※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톱밥배지만 지원 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사업 - 지원내용 : 호두묘목 구입비 지원 - 지원기준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 ㆍ지원단가 : 2년생 묘목 1본 20,000원 중 50% →10,000원 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 - 대 상 지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- 지원내용 :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-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(4년생 이내) ㆍ지원단가 : 종자 1kg당 200천원 중 100천원,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천원 중 2천원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 ○ 두릅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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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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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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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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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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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사업 - 대상자 : 관내 원목표고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○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지원사업 - 대상자 : 관내 표고톱밥배지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○ 호두묘목 구입비 지원사업 - 대상자 : 관내 호두 재배농가 및 재배 희망 농가 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 - 대상자 : 관내 산양삼 재배농가 ○ 두릅단지조성 지원사업 - 대상자 : 관내 두릅나무 재배농가 및 재배 희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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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문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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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