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
○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
○ 지원내용
 -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(월 10만원)
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(30만원) :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문경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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