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
○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(10시간 이상)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○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, 동물 임상, 공중보건,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
-
지원목적
수의사 연수교육을 통한 수의사에 대한 자질향상으로 가축전염병,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역량 및 동물보건 역량 제고
-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기한
20220101~20221231
-
신청방법
○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
-
지원대상
○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(상시고용 수의사 포함)
-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-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