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처분 보상금 지원
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  • 지원목적

  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(폐기)에 따른 보상금 지급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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