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
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

○ 지원금액 : 12,000원(1인/월1회)

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: cpms.childcare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
     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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