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서비스

○ 2022. 8. 5.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

○ 출산축하금 지원 :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

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
 -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(10만원 12회)
 -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(20만원 12회)
 -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(30만원 12회)
 - 넷째이상 1,200만원 분할지원(50만원 24회)

○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 - 월 27,000원 이내 36회 지원
 - 보험사 용역 지원 :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,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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