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농어민수당

ㅇ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
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
 -  농가주, 가구당 1명
 -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 지급/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30101~20230228
  • 신청방법

    ㅇ 방문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(신분증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 
        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
        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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