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가계 지원

○ 한부모가정 설,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
 - 가구당 7만원씩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군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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