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차산업 자금융자지원
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○ 운영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2년 일시 상환
-
지원목적
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
-
선정기준
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서면신청
-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-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-
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