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○ 인공수정 5회, 체외수정(신선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) 시술비 중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 중 90%,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(최대 20만원)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부인 주소지 관할보건소 신청 - 구비서류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, 주민등록등본, 신청서, 난임진단서
-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의성군
-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