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장비 등 지원

○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자본보조사업 추진
  • 지원목적

  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,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읍면동에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시도 및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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