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
○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-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기준 - 1회 지원 원칙,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-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제외 ○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○ 환아관리 양측 보청기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- 구비서류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, 주민등록등본, 신청서, 검사결과서
-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영아,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- 보청기지원 : 만3세미만
-
소관부처
경상북도 의성군
-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