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

□ 목   적
   ❍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 고취
   ❍ 문화ㆍ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
  □ 지원대상
   ❍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~ 70세 미만인 자
  【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】
 「여성농어업인」이라 함은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
  □ 지원 금액 및 내용
   ❍ 연간 지원액 : 15만원(자부담 3만원 포함)
      - 재원비율 : 도비 24%, 시군비 56%, 자부담 20%
   ❍ 지원내용 : 건강·문화·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  □ 지원 방법
   ❍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, 농협 시‧군지부에 통보
   ❍ 농협 시‧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(3만원) 수납 후
     「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」발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□ 지원대상(2021.1.1.일 기준)
       ❍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~ 70세 미만인 자
      【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】
     「여성농어업인」이라 함은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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